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2,710kg 회수 조치
이집트산 캐모마일서 곰팡이병 방제 농약 기준치 최대 9배 검출…판매 중단·반품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신영허브가 수입해 판매한 이집트산 캐모마일에서 디페노코나졸과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두 성분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에 쓰이는 농약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업체 HERBSOO FOR IMP & EXP가 공급한 캐모마일로, 수입량은 2,710kg(10kg·100g 포장)이다. 소비기한은 2028년 2월 1일까지다.
검사 결과 디페노코나졸은 기준 0.01mg/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0.05mg/kg이, 프로피코나졸은 같은 기준의 9배인 0.09mg/kg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08
- 정부·공공회수 업체 주력 사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8
- 정부·공공회수 대상 제품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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