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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홍초 고추가루' 판매 중단·회수 조치

에티온 기준치 4배 검출…제조일자 8월 14일 제품 200kg 대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홍초 고추가루'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고춧가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14일 경기 안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손질이 제조하고, 경기 화성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우성물산이 판매한 '홍초 고추가루'에서 잔류농약 에티온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8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1kg, 생산량은 200kg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실제 판매된 제품에는 제품명이 '홍초고춧가루'로 표시돼 있다.

문제가 된 성분인 에티온은 병해충 방제에 쓰이는 살충제다. 기준치는 0.01mg/kg이지만 검출 결과는 0.04mg/kg으로, 기준치의 네 배에 달했다.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고 회수는 경기도 안성시청이 진행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성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협조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14
  2. 정부·공공사건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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