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ODEX서 식품사기 예방 지침 제정 논의 주도…비관세장벽 대응
해외작업장 등록 대상·위생증명서 표준화에도 우리나라 의견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8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 마련에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는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열렸으며, 68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관계자 총 2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이력추적 지침 현대화,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마련, 위생증명서 요건 표준화, 수입식품 통관 거부 시 이의제기 체계 지침 제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식약처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사기를 막기 위한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논의에서 식품사기 관련 용어 정의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지침은 일부 수정의견을 거쳐 최종 총회 승인 단계로 넘어갔다.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과 관련해서는 등록 대상을 생산·가공 단계별 영업자까지 확대할지, 최종 제조업자로 한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식약처는 최종 제조업자를 기본 등록 대상으로 하되 수입국이 제품 위해도와 자국 관리체계에 따라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입국의 과도한 규제와 비관세장벽을 막으면서 국가별 관리체계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위생증명서 표준화 논의에서는 디지털 전환 여건과 국가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간 데이터 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종이 문서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K-푸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의 조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와 FA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 마련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상세 자료는 CODEX 누리집에서, 국문 결과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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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10.20
- 정부·공공발표 시점·회의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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