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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8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토론회…예술 현장 의견 듣는다

창작·예술인 지원 법적 근거 미흡…국회 발의 개정안 논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문체부, 28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토론회…예술 현장 의견 듣는다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972년 제정된 이 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 역할을 해왔지만,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 일부개정에도 빠르게 변하는 현장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과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인공지능(AI)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 방안을 놓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가 개정안을 설명한 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김홍필 예술정책과장, 박영정 박사(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 작가, 충북문화재단 김현주 문화예술본부장, 필더필 신다혜 대표, 민세희 작가가 토론자로 나서 분야별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올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0.27
  2. 기타후속 논의 정황(참고)· 확인 2026.10.27
  3. 정부·공공[발언] 문체부 정책 담당자(보도자료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과장 김홍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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