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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확인서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12월까지 고시 개정

창업·중견·여성·장애인기업확인서, 공공입찰·정부 지원사업서 서류 제출 생략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기업확인서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12월까지 고시 개정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앞으로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창업·중견·여성·장애인기업확인서를 매번 발급받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4종의 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공동이용은 담당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않고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연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공동이용 신청 절차를 거쳐 이들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나 적격심사 가점 증빙, 연구·개발(R&D)과 정책자금 지원 신청 등에서 같은 확인서를 반복해서 준비해야 했다. 창업 3년 차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대표는 여러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창업기업확인서를 새로 떼야 했다며, 공동이용이 되면 동의만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이다. 여기에 4종이 더해지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했다.

다만 실제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고시 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고, 이후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시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자주 내는 다른 서류도 계속 발굴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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