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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개정 공연법 시행 후 첫 암표 170명 수사 의뢰…신고 17배↑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신고 6만8천여건…판매 예상 규모 10억3천만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문체부, 개정 공연법 시행 후 첫 암표 170명 수사 의뢰…신고 17배↑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과 프로스포츠 입장권을 정가 이상으로 팔거나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1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첫 수사 의뢰다.

개정법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구매 신고에는 최대 5천만원, 부정판매 신고에는 과징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고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판매자를 상대로 암표 게시글 노출 제한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이달 1일까지 신고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만8천여건이다. 하루 평균 약 2천건으로, 지난해와 견주면 약 17배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중복을 걸러낸 유효 신고 4만5천건 가운데 3만건에 대해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글 노출을 막았고, 고가이거나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 의뢰로 이어갔다.

수사 의뢰 대상 170명 가운데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이다. 이 중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이들의 예상 암표 판매 금액은 총 10억3천만원 규모로, 프로스포츠가 약 9억3천만원, 공연이 약 1억원이다. 예상 판매 매수는 총 1만1천매다.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로 1천매 넘게 판매를 청약한 사례도 있었고, 판매 청약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 의뢰에는 법 시행 이후 등장한 변종판매 사례 4명도 포함됐다. 수수료나 수고비, 굿즈 끼워팔기 등으로 거래 명목을 가장해 암표를 파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끼워팔기 같은 변종판매가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문체부는 경찰과 함께 전 경기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경기장과 공연장 전광판, 누리소통망을 통한 암표 근절 홍보와 신고 독려도 병행한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신고기관 인력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며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0.07
  2. 정부·공공[발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확인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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