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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기소율 16%는 수사역량 문제 아냐…인지사건 기소율은 72%"

2025년 검찰 송치 189건 중 고소사건 164건…합의·고소 취하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 다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기소율 16%는 수사역량 문제 아냐…인지사건 기소율은 72%"
문화·예술·관광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간 기소율 편차를 다룬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저작권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의 기소율이 16%에 그쳐 수사 성과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저작권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저작권 침해 사건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비중이 높고 당사자 간 합의가 활발해 낮은 기소율이 수사 역량 부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189건 가운데 고소사건이 164건, 자체 인지·기획사건이 25건이었다. 고소 권자의 고소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권리자의 피해 회복과 사적 자치 원칙이 우선되면서 당사자 간 합의나 고소 취하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이 다수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문체부가 스스로 수사에 착수한 인지·기획사건의 기소율은 72%로 집계됐다. 인지·기획수사 25건 중 18건이 기소된 것으로, 토렌트 대량 불법 공유와 웹하드 대량 불법 업로드,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 등 조직적이고 영리·상습적인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자체 추적해 검거·구속 송치했으며, 당시 피해 규모는 업계에서 약 5조원으로 추산됐다.

문체부는 기관별 기소율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용자 범죄나 신체·시설 안전 위협 등 다른 특사경이 다루는 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강제 집행이 수반돼 합의나 고소 취하가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문체부 특사경은 사적 재산권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각 기관의 관장 법률과 범죄 유형의 특수성을 빼고 기소율 수치만으로 수사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저작물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악의적·조직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형 저작권 분쟁은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유도해 정당한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10.02
  2. 정부·공공저작권 특사경 조직 연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2
  3. 정부·공공자체 인지·기획수사 기소율· 확인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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