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10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로 배상…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가 마련한 배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행정적 구제 방식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나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재원은 정부와 사업자가 나눠 부담한다.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정부출연금을 뺀 금액을 사업자 분담금 총액으로 정하고,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45%를 따로 부담하는 구조다.
신청은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내면 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와 세종의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로 낼 수 있다.
제도 전환은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면서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12월 종합지원대책을 거쳐 특별법이 전부 개정됐고, 2026년 4월 7일 공포를 거쳐 이번에 시행에 들어갔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지금까지 모두 6,080명이며, 신청자는 8,096명, 누적 지원액은 2,225억원에 이른다(2026년 9월 14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07
- 정부·공공누적 피해 인정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7
- 정부·공공배상 체계 전환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7
- 정부·공공[발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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