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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Ⅰ급 '두드럭조개' 선정

한강에선 1987년 이후 자취 감춰…금강·섬진강 일부 지역서만 서식 확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Ⅰ급 '두드럭조개' 선정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인 두드럭조개는 과거 한강에서도 발견됐으나 1987년 채집 이후 기록이 없어 해당 지역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두드럭조개는 길이 약 9.1cm, 높이 약 7.4cm, 폭 약 4.5cm로 국내 담수 이매패류 가운데 중·대형종에 속한다. 껍데기는 원형에 가까운 둥근 모양으로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에 동심원 모양의 성장맥이 나타나고 위쪽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이 보인다. 바깥쪽은 황색 바탕에 녹갈색을 띠고 안쪽은 진주 같은 광택이 난다.

수질이 양호하고 물살이 빠르며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에 주로 산다. 성체는 물속 플랑크톤과 유기물 등을 아가미로 걸러 먹는다. 암컷은 10월경부터 아가미 안쪽 보육낭에 유생을 품다가 이듬해 4월경까지 물속으로 내보낸다.

유생은 껍데기에 작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어, 물속으로 방출된 뒤 숙주 어류의 지느러미에 붙어 일정 기간 기생하며 발달한다. 이후 숙주에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서 어린 조개로 자란다.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지 감소가 꼽힌다. 무분별한 채집이나 혼획, 유생이 붙어 사는 숙주 어종의 감소도 주요 위협 요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른 담수패류를 채취할 때 두드럭조개가 함께 채취되지 않도록 형태적 특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두드럭조개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2014년 자연환경조사에서 충남 금강 상류 천내습지에서 두드럭조개의 국내 최대 서식지를 발견한 바 있다.

두드럭조개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이나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01
  2. 정부·공공발표 주체·담당 부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1
  3. 정부·공공과거 최대 서식지 발견·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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