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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협약 체결…기후부·15개사 "책임 이행"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 내년 4월 7일까지 배상심의 신청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협약 체결…기후부·15개사 "책임 이행"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배상 책임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협약에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함께 표명하려는 자리다. 김성환 장관을 비롯한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행사에 앞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쓴다. 양측은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로 풀어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 지연을 걱정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을 협의체에서 먼저 조율하면 분쟁으로 재원 확보가 늦어지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0월 8일부터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된다.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아 신청부터 지급까지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배상심의 신청은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심의위원회에 내면 되고,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되고,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개별 배상심의가 시작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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