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딥페이크 악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형사처벌 신설 추진
부정경쟁방지법에 '디지털 레플리카' 명확히 포섭…온라인 플랫폼 협조요청 근거도 마련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초상·음성을 합성한 '디지털 레플리카'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AI 합성·변형물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14일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레플리카는 AI와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특정인의 초상·음성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합성한 것을 말한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2022년 같은 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독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왔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격표지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새로 만든다. AI로 만들어진 디지털 레플리카는 실제 사람이 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광고에 활용하고 단기간에 대량 유통돼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온라인에서 한 번 유통된 콘텐츠는 완전한 회수가 어렵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복제·유통이 이어져 억지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력한 사법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신속·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다지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도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물 차단 협조요청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6월 출범한 '인격표지권 민관 보호협의체'를 통해 침해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플랫폼과의 공조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실을 적시에 파악해 행정조사권을 적극 가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 SM, YG 등 연예기획사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지난 3월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 등 인격표지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집행 실효성 담보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AI 환경에 부합하는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맥락 — 첫 시정명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맥락 — 민관 협의체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제재 강화 3대 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4
- 정부·공공발표 주체· 확인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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