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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AI 창작물 가이드라인 5종 점검…"권리 중심은 사람"

무대리인 개인출원 1~5월 289% 급증…AI 활용 발명·저작권·디자인 기준 한자리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지재위, AI 창작물 가이드라인 5종 점검…"권리 중심은 사람"
지식재산·특허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권리화 기준을 한자리에서 점검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승균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가 창작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특허·디자인·저작권 분야별 기준을 한 번에 들여다볼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장 무거운 안건은 특허 분야다. 지식재산처는 AI를 도구로 썼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내놨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여 여부가 의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하면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된 배경에는 출원 급증이 있다. 지재위에 따르면 올해 1~5월 무대리인 개인출원은 4,954건에서 1만9,2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늘었다. AI로 대량 생산한 출원이 쏟아질 조짐이 보이자 무분별한 출원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AI의 학습과 결과물 산출 전 과정의 쟁점을 담은 가이드라인 3종을 보고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AI 활용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지만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데 사람의 기여가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이 담겼다. 분쟁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결과물을 만들었는지(의거성)와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실질적 유사성)를 따져 침해 여부를 가리도록 안내했다.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고 해서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목적과 저작물 종류 등 4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AI가 창작자가 될 수 없어 출원서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적을 수 없지만, 사람이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하는 지배적 특징을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구체화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올해 AI 기업 특화 상담창구를 운영해 2~8월 96건을 지원했으며, 연내 AI 학습 목적 저작물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시 인간의 기여도를 명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허위 실험결과 제출 등 거짓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법 제22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적 신의칙 위반 출원은 특허 거절·무효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AI는 이제 창작의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가이드라인이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국제규범 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0.08
  2. 정부·공공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8
  3. 정부·공공[발언]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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