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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가 정규직 증가 뜻하진 않아…단시간 근로도 포함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총생산에 기여한 취업자 수와 총노동투입량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형태를 집계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취업자 증가가 정규직 증가 뜻하진 않아…단시간 근로도 포함
생활·소비·사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취업자가 늘었다고 정규직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취업자 집계에는 단시간·부정기·교대 근로도 포함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상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짧게 일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일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사 목적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한 나라의 총생산에 기여한 취업자 수와 총노동투입량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수입을 목적으로 최소 근로시간을 채운 다양한 형태의 일을 집계하는 것이다.

다만 이 시간 기준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지, 모든 취업자 유형의 분류 기준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도 임시·일용직의 감소폭 확대와 상용직의 증가폭 확대를 구분해 설명했다. 여기서 상용직을 곧바로 정규직과 같은 뜻으로 바꾸어 읽거나, 취업자 전체를 상용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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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에 전 부처 역량 결집· 고용노동부· 확인 2026.10.16
  2. 정부·공공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가데이터처· 확인 2026.10.16
  3. 정부·공공지난 1주일동안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취업기준은 왜 1시간인가요?· 국가데이터처· 확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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