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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연구윤리 가이드 확정…"최종 책임은 연구자"

7대 권고사항 제시·자가진단표 마련…평가·심사 시 외부 AI 입력 금지도 명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과기정통부, AI 연구윤리 가이드 확정…"최종 책임은 연구자"
과학·기술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담은 가이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AI 연구 도입이 가속화하면서 정보 왜곡, 자료 편향 답습, 보안·개인정보 유출, 출처 불명 인용 등 새로운 윤리 위험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대응 기준을 세운 것이다.

가이드는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7대 권고사항으로 제시한다. AI 생성물의 오류와 출처 진위를 직접 검증하고, AI 자료를 활용할 때는 논리적 타당성과 전문 지식에 따라 자신의 관점을 반영해 재구성해야 한다. 연구 과정에서 AI를 쓴 경우에는 모델·버전, 목적·범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다. 연구개발기관은 제도적·기술적 보안 환경을 마련하고 연구자는 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 내 도구만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과제 평가와 논문 심사에서도 규범을 적용했다. 평가자는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한 주체적 평가를 해야 하며, 피평가자는 은닉 프롬프트 등으로 평가를 왜곡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현장 활용을 돕기 위해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는 연구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지만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에게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와 해설서를 각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9.20
  2. 정부·공공정책 발표 내용· 확인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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