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업·생활·안전 분야 전파규제 개선…레이다 실외 허용·무전기 기한 6년 연장
물체감지레이다 실외 운용 확대하고 산업용 무선충전 3㎾ 허가면제 검토…국방 실험국 15일 패스트트랙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조·물류 현장의 자율이동로봇 활용과 소상공인의 기기 교체 부담 완화, 항공 안전 강화를 겨냥한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물체감지·충돌방지 레이다(76~81㎓) 운용 범위를 실내에서 공장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 등 실외 환경까지 확대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그동안 전원 연결 기기로만 제한되던 실내 허용을 풀어 스마트공장과 물류센터 내 자율이동로봇 운용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은 기존 1㎾ 이하에서 3㎾ 이하로 상향을 검토하고, 전자파 인체 영향과 국제 조화를 고려한 원거리용 무선충전 주파수 공급 방안도 포함해 올해 1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방산 분야에는 실험국 개설 허가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우선 도입한다. 전파환경 통제가 가능한 지역을 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수립한다. 또한 완제품 대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에서 개별 구성모듈의 시험내역 원본 제출을 인증번호 조회로 대체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 이용 기한은 기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레저·생활 현장의 급격한 기기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안전·재난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히어링루프와 블루투스 Auracast 등 전파기술을 활용한 청각약자 대상 공익 안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공공시설과 긴급재난 정보를 개인 수신기로 직접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 예방과 지하시설물 점검에 쓰이는 GPR(지표투과레이다)·WPR(벽투과레이다)의 혼간섭 방지를 위한 이용대역·출력 제한 등 기술기준과 항공기-조류 충돌 방지용 조류탐지레이다의 주파수대역 공급·안테나 출력·운용 방식 기준도 각각 연내 마련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전파 규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고,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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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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