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추진비 디지털화폐 결제 허용…6개 은행 시범사업
정부구매카드 대신 스마트폰 QR로 관서운영경비 집행 가능해져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국고금 활용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 실물카드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했다. 이번 특례로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며,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져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업종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돼 집행 투명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 제4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화폐 외에도 도시정비사업 관련 실증특례 2건을 더 지정했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 등 기존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했던 통지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전자통지에 미동의한 조합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미확인 시 재안내하는 등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같은 업체는 주민총회의 현장·온라인 병행 개최와 전자투표도 실증하게 된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투표가 진행되지만 사전 동의자 대상으로만 가능하며, 미동의자는 서면투표를 이용한다. 개인정보와 투표 결과 유출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실증이 진행된다.
KT의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요금명세서 등 기존 우편 발송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보낼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2025년 9월,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 7월에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바 있다.
한편 실증특례 중이던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결과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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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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