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재처, 업무협약 체결…산업기술·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맞손'
산업기술 전주기에 지식재산 접목한 지원체계 구축…R&D부터 사업화·분쟁대응까지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처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 속에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산업기술 전주기에 지식재산을 접목한 지원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협약의 핵심은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의 긴밀한 연계다. 연구개발(R&D) 단계에서는 특허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 설계로 산업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양 부처 기술·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 범위는 정책·사업 연계, R&D와 지식재산 연계 강화, 사업화·활용 촉진, 경제안보 및 침해·분쟁대응, AI 전환(AX) 관련 정책 등으로 넓혀진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가 빠르게 사업화됨과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금조달과 분쟁대응 등 사업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은 체결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어느 한쪽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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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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