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석 연휴 앞두고 불법현수막 2주간 집중 점검
교차로·횡단보도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 중심으로 시야 확보 현수막 단속

행정안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교차로·횡단보도 주변과 소방시설 주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이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현수막은 아랫부분 높이를 2.5m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날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한다. 혐오·비방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히 철거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정당 중앙당·시도당과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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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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