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12월 3일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와 피해자 범위,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등을 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법은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권 보장 체계를 구체화한다.
시행령안은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안전사고 범위에 넣었다. 피해자 범위에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이 포함되며,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 5년마다 수립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도 규정했다.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평가대상·항목·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기존 영향평가와 중복될 경우 제외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대형 재난 시 독립적 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방식, 피해자의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도 담았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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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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