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국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마무리…추석 연휴 현장 점검 나서
부산·울산·경남 등 6번째 현장 점검…10월부터 이송지침 적용 상황 살필 예정

전국 시·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모자의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방지 준비상황도 함께 살폈다. 부산·울산·경남은 인천, 광주·전라, 강원, 대구·경북, 대전·충청에 이어 여섯 번째로 점검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지연 해결을 위해 올해 3~5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에 이송지침 재정비를 요청했다. 시·도별 지침에는 질환별·상황별 가용 의료기관 명시, 이송·수용 기준, 중증환자 이송지연 대응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과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이 담겼다.
부산은 해양·산업단지 여건을 고려해 급성중독 순차진료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를, 울산은 응급의료기관별 자원 정보와 진료역량 수준을 세밀하게 분석해 기관별 역할을 정했다. 경남은 농어촌·산간 지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 상황실이 직접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송·전원 협력을 조율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함께 마련한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명절에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모자 의료진과 구급대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합동으로 이송지침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한다. 또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을 중심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4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지역의사제 추진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완화에도 나선다. 의료진 선의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진 면책 확대 방향의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21
- 정부·공공[발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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