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연금 추납 불균형 고치고 사회보장 전반 점검
추진단 발족해 허점·꼼수 등 제도 허술 전면 살피기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불균형을 개선하는 한편, 사회보장 전반의 형평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현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수급자 본국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이 제도를 쓰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반환일시금 제도에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복수국적자 등이 해외에서 오래 살다 국내에 들어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국내 거주하며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과 형평성이 깨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추진단은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총괄·홍보·사회복지·인구사회서비스·보건의료·지역필수공공 등 6개반과 산하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9~10월 운영된다. 허점·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적 허술을 살필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17
- 정부·공공[발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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