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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자격 확대·교육용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시행령 개정

의·치·한의과대학 재직 의사면 해부 가능…비전공자도 지도 가능해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시체 해부 자격 확대·교육용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시행령 개정
보건·의료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대된 해부 자격 기준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동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이다.

해부 자격은 기존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폐지하고,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 가운데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해부 지도 자격도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자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해부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이나 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이수, 해부 관련 경력 4년 이상 가운데 하나를 갖춘 의과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기증 시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을 돕기 위해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제도도 신설됐다. 이들 기관은 해부실습실·검사실·시체실과 공기정화·배수·냉난방·조명 시설을 갖추고, 조교수 이상 책임자와 시체처리담당자·기증 상담담당자를 두면 의과대학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다.

시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로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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