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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헌법불합치 7년 만에 제도 개선

의사 직접 처방·조제로 2년간 관리 후 점진적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헌법불합치 7년 만에 제도 개선
보건·의료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불법 유통되고 대체재가 성행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권이 저해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이나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시기 지연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발생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 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 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 약물은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약물을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부담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보건복지부 정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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