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게재 후 삭제' 명령…9월 입법예고
9월 22일부터 40일간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0일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를 속이는 거짓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차단하고, 이미 올라온 것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은 12월 10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할 때 원칙적으로 문서를 쓰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하고 뒤따라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미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뒤 수정 요청이나 중지·삭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허위·과장 의심 대상으로는 최근 6개월 내 조처 명령을 받은 구인자의 광고, 유사 직종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내세운 광고, 구직자를 현혹할 표현이 든 광고 등이 꼽힌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사실을 통보할 때는 구직자 위험과 요청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문서로 보내도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준수사항 위반 시 무조건 사업정지였으나, 앞으로 경미한 사항은 1차 위반 때 경고부터 내는 선계도·후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한 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23
- 정부·공공정책 개요· 확인 2026.09.23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