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세무 고민, 전화 한 통이면 무료 상담…29일부터 전국 6개 지사
양도소득세·상속세·연말정산까지…공제회-한국세무사회 협약 후속 조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 현장 근무와 원거리 거주 탓에 세무 상담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건설노동자들이 전화 한 통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연말정산 등 생활 밀착형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8월 31일 공제회와 한국세무사회가 맺은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근로 특성상 직접 상담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화 상담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은 29일부터 12월까지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사에서 운영된다. 대상은 공제회 피공제자와 퇴직공제금 수령자, 이들의 가족·유족이다. 공제회 복지사업부 전담번호(02-519-2095, 2111)로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한 뒤 인근 지역에 배정된 세무사의 상담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로 안내받는다.
상담 분야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이다. 특히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문제도 다뤄 유족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공제회는 기대했다. 다만 조세 상담·자문이 중심이고 세무대리나 기장대리, 신고서 작성 등은 무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확대는 현장에서 쌓인 수요가 바탕이 됐다. 공제회는 2025년부터 노동관계법령과 생활법률 상담을 진행해 왔고,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손잡고 서울지사 내 '건설노동자 쉼터'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해 7월까지 45건을 처리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순으로 상담이 몰렸고, 원거리·근무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전화 상담을 병행하면서 전국 확대 요구가 커졌다.
장건 이사장은 "세무 문제는 건설노동자와 가족의 일상생활, 재산 및 퇴직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관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며 "이번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건설노동자들이 필요한 세무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세무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상담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현장 건의사항을 점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2027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전국 지사별로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29
- 기타기관 규모(2025년 실적)· 확인 2026.09.29
- 기타무료 세무 상담 추진 경과· 확인 2026.09.29
- 기타기관 성격·주력 사업·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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