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앞두고 의료제품 부당광고 308건 적발
의료기기 불법유통 200건·화장품 거짓광고 63건·의약외품 과장광고 45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총 308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의료기기 200건,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위반 200건 중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가 14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속이는 오인광고가 58건이었다. 주요 적발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다.
화장품 63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가 8건, 소비자 오인 가능 광고가 11건이었다. '피부재생'·'노화방지'·'항염'·'세포재생' 등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금지표현이다.
의약외품 45건은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로, 치약제 '잇몸재생'·'항염', 구중청량제 '치주질환개선'·'충치예방', 치아미백제 '치태개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피부재생·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과 해외직구 불법유통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9.17
- 정부·공공[발언]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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