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도안 붉은색으로 변경…일반식품과 구분↑
HACCP 도안과 유사했던 청록색→붉은색 전환, 2028년 1월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일반식품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제품 도안 색상을 청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꾼다. 또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인증 도안과의 차별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기능식품과 GMP 도안이 HACCP 도안과 색상·형태가 비슷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된 도안은 제품 포장지 바탕색과 겹쳐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새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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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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