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해외직구 부적합 21%
국내 유통 제품은 위반율 2.4%로 감소…향·도색·접착제 부적합 집중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안전성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통 제품 1,313개 가운데 위반 제품은 31개로 위반율이 2.4%였다. 이는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위반 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12개 품목에서 나왔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기후부는 2025년부터 해외직구 제품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도색·코팅제품과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세정제 등 900개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189개가 부적합으로 21%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염색·코팅, 접착 제품에서 부적합이 집중됐다.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이 69개,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이 30개로 이들이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국내 위반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처분 확정 전이라도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중지와 회수를 권고하며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해 시장에서 우선 격리했다.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은 확인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해 국내 반입을 함께 차단했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기준 위반·부적합 제품은 조사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후속조치까지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 절차와 국내 온라인 유통사에 대한 판매 차단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판매처 차단과 통관보류를 병행해 위해 제품이 유통되거나 새로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소비자도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구매하려는 제품이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9.23
- 정부·공공국내 유통 위반율 추이· 확인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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