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허가, 1년 풍황 실측 의무 폐지…기상청 자료로 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1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부지 중복 판단기준도 개선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 이상 직접 바람을 재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불필요한 규제를 손봐 사업 준비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내면 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기술로, 최근 5년간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를 따지는 기준도 바뀐다.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 원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같은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기존 고시를 적용받아 신뢰가 보호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에 명확해졌다.
다만 풍황자료 제출 외에 재무능력, 지역수용성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심사기준에 따라 그대로 심사된다. 육상풍력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가 맡고 있으며, 지난 9월 17일에는 강원 권역별 포럼에서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인천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포럼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육상풍력 담당 조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보도자료 원문 소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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