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글자체 디자인 출원 간소화…한글 500자→209자
3차원 도면 제출 오류 예방 안내도 강화…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글자와 도면 수를 대폭 줄이고, 3차원 도면 제출 과정의 오류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덜고 출원 편의를 높이는 한편,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보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한글은 5개 도면에 500자를, 한자는 9개 도면에 900자를 표현해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고 구성이 불균형해 출원인의 작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글자체 특징 파악에 필요한 구조는 확보하면서 중복을 줄였다. 한글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간소화된다. 한자 지정글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심사에 필요한 조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도면은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문제로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원인이 3차원 도면 제출 전 뷰어에서 정상 표현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3차원 파일이나 2차원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글자 및 도면 수가 크게 줄어 출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디자인 출원인이 보다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09.21
- 정부·공공[발언] 지식재산처· 확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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