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계 횡스크롤 어드벤처 'GOBBLE ~가블~', 12세이용가 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6월 25일 결정…9월 24일 한국어판 출시

사라진 가족을 찾아 이세계를 떠나는 싱글 횡스크롤 어드벤처 게임 'GOBBLE 가블'이 12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월 25일 이 게임물의 등급을 12세이용가로 결정하고 공표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2분기 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이 게임에는 경미한 폭력 표현이 담겼다. 캐릭터가 사망할 때 무기가 터지는 효과가 나오고, 선혈 표현이 만화적으로 옅게 묘사된 수준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2호가 적용됐다.
등급분류를 신청한 곳은 일본 게임의 한국어판을 유통·퍼블리싱하는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다. 원작을 개발한 니폰이치 소프트웨어는 '요마와리', '거짓말쟁이 공주와 눈먼 왕자' 등을 배출한 니폰이치 기획제에서 나온 2D 횡스크롤 액션 신작으로 이번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어판은 9월 24일 정식 출시되며 일본어판과 같은 날 발매된다. 닌텐도 스위치 2와 닌텐도 스위치, PS5에서 즐길 수 있고 가격은 패키지 6만6700원, 다운로드 3만7000원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확인 2026.09.25
- 기타등급분류 신청 업체· 확인 2026.09.25
- 정부·공공등급분류 결정 사항· 게임물관리위원회· 확인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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