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리매매 재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이 회사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소·황산 제조업체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돼 정리매매가 재개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일 이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정리매매는 오는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카프로는 LPG 원료로 수소를 생산해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전국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며, 유황을 직접 연소해 황산도 생산한다. 올해 상반기 수소 매출은 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82.4% 급증해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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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카프로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9.02
- 공시주력 사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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