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본인전송 대리인 3차 사전협의 접수…소규모도 허용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신청…협의 중 기존 방식 한시 유지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을 위한 3차 사전협의 신청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기존 신청 대상에 더해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접수는 1·2차 시범운영에서 여러 분야의 스크래핑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용 중인 서비스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부터 기업·공공기관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이어 왔다. 올해 6월에는 공공기관과 대리인 사이의 사전협의를 직접 지원하는 시범운영도 시작했다.
1차 시범기간인 6.25.~7.10.에는 약 70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이 신청했다. 2차 시범기간인 7.20.~7.31.에는 약 300개 기업·기관에서 약 550건이 접수돼, 두 차례를 합치면 약 700건이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전송요구권 제도는 2026년 8월 20일 시행된다.
스크래핑은 대리인이 이용자의 ID·비밀번호나 인증정보를 받아 기관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구조에서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크래핑을 일괄적으로 막기보다 사전협의와 안전장치를 갖춘 약속된 스크래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전협의에서는 전송 정보 범위와 대리인 확인 방식, 자동화도구 접근 방식 등을 살핀다. 대리인의 보호조치와 인증 수준, 안전관리 방안도 협의한다.
신청 기업·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와 대리인이 안전한 전송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전송방식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신청 희망 기업·기관은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나 국민신문고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차 시범운영이 끝난 뒤에도 공공기관별 사전협의 창구는 운영을 이어간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과 협의해 약속된 스크래핑과 API 등을 활용한 안전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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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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