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입양인 117만 건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8억↑
보조저장매체 관리 부실, 72시간 내 신고 미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 및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과태료 8억85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엑셀자료와 스캔파일로 전산화하면서 수탁업체가 납품한 외장하드·USB·CD 등 보조저장매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17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담당 관리자 지정이나 반출·입 대장 작성 같은 물리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유출 시점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에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
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 통지·신고를 미이행해 2차 피해 우려를 키웠다. 개인정보위는 수탁업체에 소속 직원의 시스템 접근계정을 공유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위반,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징계권고 및 공표 조치도 내렸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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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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