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안전조치와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개발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AI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했다. 가명·익명정보 형태의 활용에도 AI 개발상 어려움이 있어,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신속하고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익적·사회적 필요성도 인정돼야 하며, 개인정보위 심의·의결과 강화된 안전조치를 모두 거쳐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에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데이터 활용을 허용했다. 다만 이 예외는 기본 2년, 최대 4년간만 인정되는 한시 제도였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낮추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는 등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미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례를 활용하는 기업·기관은 활용의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도 AI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심사 부담을 덜고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AI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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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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