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감과제 신설…국가 R&D 연구보안체계 강화
정부연구비 300억원 이상 받는 대학도 보안대책 의무 대상…8월 20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 성과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를 신설한다.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범위도 넓혀 국가 R&D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감과제는 기존 보안과제보다 낮고 일반과제보다는 높은 중간 보안등급이다.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성, 기술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핵심기술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 절차를 둔다. 과기정통부는 엄격한 보안과제를 일률적으로 늘릴 때 생길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과제 위험도에 맞는 관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보안ㆍ민감과제 수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ㆍ국공립연구소에 더해 연간 정부연구비 30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도 포함된다.
대상 기관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 참여와 외국 접촉을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 기준도 손질한다. 보안ㆍ민감과제 성과의 누설ㆍ유출, 보안대책 조치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등이 제재 대상이며 위반 시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AIST와 중앙대 연구안보센터는 지난 4월 출범해 대학과 연구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이 연구안보 조직과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단위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8~9월 대학ㆍ출연연ㆍ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10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을 고시하고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이다.
보안ㆍ민감과제 수행 연구자가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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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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