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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8월 제정 추진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8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윤리원칙안을 보완한 뒤 8월 제정·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마련됐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 등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윤리원칙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참고하고 실천할 기본 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에 따라 2025년 말부터 원칙 수립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새 안은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토대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기술 변화, AI 기본법 시행 이후의 정책 여건을 반영해 정비됐다.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세부 원칙에는 인간중심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이 담겼다. 책임성과 안전성을 더하고 신뢰성·투명성도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정부·기업·시민 등 주체별 역할도 담았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한 뒤 각계와 일반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왔다.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은 116건이며, 이를 토대로 이번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AI 기술 변화로 개발과 활용 과정의 판단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원칙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니라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실천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민 참여 방식과 윤리원칙의 현장 적용 문제가 논의됐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패널들은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참고할 기준이되 새로운 규제나 획일적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김경훈 카카오 AI Safety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 뒤에는 방청객으로부터 윤리원칙의 이행 방안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실장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 제정 이후 정부·기업·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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