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탐지 등 실증특례 4건 신속처리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과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도 실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보이스피싱 탐지와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 등을 포함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위원회는 기존 허가나 특례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신규 과제를 빠르게 처리한다.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성문을 활용하는 모바일 탐지 서비스를 실증한다. 성문은 민감정보여서 그동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었다.
더블유앤비와 문라인은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한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방식을 실증한다.
우정사업본부도 자체 생성한 우체국 금융안내장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중계하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기존에는 타인이 만든 전자문서만 중계할 수 있었다.
홍성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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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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