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2.0 추진…설비 보유 사업자 3곳 이상 늘린다
요금·단말·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체 설비 투자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격 경쟁력에 머물던 시장을 '알뜰폰 2.0'으로 전환해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사업자를 3곳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세 분야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은 이통사 요금제 재판매를 중심으로 성장해 59개 사업자와 가입자 1천만 명을 넘었지만, 독자적인 요금제와 서비스 설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도 과제로 제기됐다.
우선 이통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한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사에 도매로 제공한다.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며, 기존 도매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5G 요금제 약 15종의 도매대가는 1~3%p 낮춘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90%로 높인다. 알뜰폰사 전체 기준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용자 보호 등 법령 준수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근거도 마련한다.
단말과 가입 절차의 문턱도 낮춘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온라인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이용 확대를 위해 고시 개정에 나서며,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대상은 주요 알뜰폰까지 넓힌다.
자체 설비를 바탕으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설계하는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진입 기반도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과 정책금융 연계 투자 지원을 추진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MVNE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기본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를 관리·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고객센터 상담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와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인수·합병 때 지켜야 할 지침도 손질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알뜰폰 시장의 경쟁 상황을 종합 평가해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한다. 2026년 8월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