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3대 가치·7대 원칙 제시
AI 개발·제공자와 이용자의 공동 실천 강조…해설서·자율점검표 등 후속 조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4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내세우고 7대 실천 원칙을 담았다.
이 원칙은 AI를 개발·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주체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통 기준으로, 전 사회 영역의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일률적인 해답 대신 각 주체가 판단 과정에서 살필 사항과 자율 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
3대 가치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의 공공선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에는 AI 편익을 공동 이익과 미래 세대까지 잇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7대 원칙은 AI 전 생애주기에 적용할 공통 기준으로 제시됐다.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등을 포함하며 공급자와 이용자, 정부·사회가 개발·제공·이용 단계에서 참고할 역할도 담겼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 서비스를 만드는 한편 기후변화와 고령화, 지역 격차 같은 사회 과제 해결에 쓰이는 점이 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반면 노동 감시와 과의존, 저작권 및 AI 표절처럼 AI가 삶과 기존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초안은 자문단 운영을 거쳐 5월 29일 공개됐고, 이후 각계와 국민으로부터 153건의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8월 14일 대토론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고, 8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칙을 확정했다.
이번 원칙은 공급자뿐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이용자도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로 보고 역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AI 역량과 자원이 많은 국가와 기업에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고,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적용을 위해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2026.08.24
- 정부·공공[발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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