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수부, 세계 최초 '녹색해운항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도 본격 추진…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 전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운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세계 최초 법률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법은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로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의 탄소배출을 없애는 운항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번 하위법령에는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요건, 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절차 등이 포함됐다.
두 부처는 이와 함께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과 新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정책 목표는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 25%와 무탄소 선박 시장 점유율 50% 달성, 2008년 대비 2035년 국적선사 외항선대 온실가스 배출량 61% 감축이다. 대형조선소에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의중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조선 생태계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겠다"며 "조선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는 한편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를 통해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녹색해운항로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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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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