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 이해관계자 등록·공개 규정도 담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계약 한도를 신설하고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게 한 특혜 의혹과 회계 담당 공무원의 횡령 사건에 대응한 제도 개편이다.
같은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기초 지방정부가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길 수 없게 된다.
지역 업체 부족처럼 불가피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로 예외를 인정하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한다.
또한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 수의계약 사전 신고와 계약 재검토 권고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8월 4일 요청한 전국 공금관리 전수점검에서는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좌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쓰게 하며, 9월까지 관련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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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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