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월 7일부터 정부24 자녀 출입국증명 대리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면 공공마이데이터 연계해 친권 자동 검증
행정안전부는 6일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8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옮긴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하거나 자녀의 유학·해외여행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부모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기관 방문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리 발급을 받으려면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망은 이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한다.
앞서 정부24는 6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을 시범 운영했다. 약 7주 동안 장애인 증명서 발급 2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모두 6821건을 처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을 추가로 발굴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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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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