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급여 상한↑
연간 휴가 6일은 유지…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같은 날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연간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 기간을 11월 27일부터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된다.
이날 고용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도 발간했다. 가이드에는 바뀌는 휴가 제도와 현장 운영 방식이 담겼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휴가 범위를 넓혔다. 올해 5월부터는 급여 신청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11월 27일부터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가이드에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가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꾼 사례와 에코프로가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하도록 한 사례가 실렸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를 기업에 배포하고 누리집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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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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