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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지역·민생 문제 해결 기반 마련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행정안전부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별로 운영돼 온 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의 체계로 묶는 법이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토대로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 사례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책은 있었지만 통합체계가 없어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 시행 뒤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운다.

부처별 정책은 연계·조정하고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공백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사회연대금융도 제도화한다. 투자·융자·보증을 뒷받침하고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기반을 만든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늘리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때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제공자로 우선 고려한다. 교육과 판로 개척 지원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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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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