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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행안부, 마을기업법 15일 시행…인구감소·청년기업 우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2년 주기 실태조사 등 법정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행정안전부는 13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의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것이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의 공동 문제를 푸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은 그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됐다.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뒤 준비를 거쳐 법률상 지원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2년 주기 실태조사와 중앙·시도 지원체계도 법정 제도로 운영된다.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워지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는 우대 규정을 뒀다. 부정 참여를 막기 위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또한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정해 해당 주간 우수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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