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적합 볼라드 전수조사·일제 정비…8월 집중신고
훼손 시설도 함께 정비하고 차량 진입 억제 필요 지역에는 새 볼라드 설치
행정안전부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를 전국 지방정부와 전수조사해 정비한다. 행안부는 4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8월에는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규격과 간격, 재질은 법령상 설치 기준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단단한 화강암 재질이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은 볼라드는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낳아 왔다. 행안부는 이처럼 설치 기준을 벗어난 시설을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에는 이탈해 차량 진입 억제 기능을 잃은 시설과 내부 철재 노출, 기울어짐 등 훼손된 볼라드도 포함한다.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하는 곳에는 새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실제 통행 중 불편을 느낀 볼라드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8월 한 달간 들어온 신고를 조사와 정비 대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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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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