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청년 주거지원·지방우대 확대
생애최초 감면 대상 오피스텔로 확대…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가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토론회와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무주택·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재적용받을 수 있어 단계적인 내 집 마련 길이 넓어진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표준세율보다 0.05%p 인하된 세율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지역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차등을 두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도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본감면율에 추가 감면율을 적용해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다.
고급주택 중과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을 두는 등 합리화한다.
개정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26
- 정부·공공주요 정책 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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