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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행안부,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시설도 설치…6개월 유예 뒤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행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해당 구역의 모든 공사장에 적용된다.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의무 대상에 넣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인근 보행자는 설비 낙하나 구조물 붕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사 현장이 새 의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까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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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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