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지방별 차등 확대
지방 R&D·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50% 높이고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최대 50만원으로 올린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지방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새 기준을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지만 지원 필요성이 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 55.0%, 20만원 초과분에는 27.5%를 적용한다.
수도권 거주자가 이 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는 약 19만원에서 약 24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자는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R&D 비용과 투자액에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 1.01.5를 적용해 현행보다 1050% 높은 지원을 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R&D·투자 지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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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확인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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